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품마을남북결혼(이하“품마을”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국내결혼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품마을과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회원”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품마을이 그 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가입비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 “소개”라 함은 품마을이 회원의 이상형에 가까운 상대방을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
- “선택”이라 함은 품마을이 소개한 상대방을 회원이 마음에 두고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 “교제”라 함은 품마을의 소개로 2회 이상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말한다.
- “신상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당사자들 사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 3 조 (회원가입 및 탈퇴)
- 회원 가입 신청자는 신상정보를 품마을에 제공하고 품마을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한다.
- 품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가입을 거부 혹은 탈퇴 시킬 수 있다.
- ① 미성년자 및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있는 자
-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자
- ③ 가입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한 자
- ④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자
- ⑤ 법령과 본 약관에서 위반한 자
- ⑥ 기초생활수급자 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품마을은 신청자의 신상정보를 검토하여 회원가입을 시키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회원의 신상정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거짓 혹은 숨김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회원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 ① 혼인상황확인서(상세) 1통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③ 신분증 사본 및 사진 1매
제 4 조 (계약서․약관의 교부 등)
- 품마을은 계약 시 이 약관의 내용을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와 함께 이 약관을 교부한다.
- 품마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품마을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 약관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
- 품마을은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회원에 대한 결혼상담 및 결혼관련 정보의 제공
- ② 회원에 대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관리
- ③ 기타 결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품마을이 정하는 서비스
-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은 계약서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 품마을은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변경에 의한다.
제 6 조 (회원자격의 보유기간)
- 회원이 품마을로부터 제5조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품마을의 귀책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희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제6조의 기간 동안 계약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회원이 더 이상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거나, 품마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추가 서비스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회원은 본인의 입원, 출장,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는 2일전까지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연기 신청이 안 된 경우에는 1회 소개로 간주한다.
- 회원의 자격은 양도할 수 없으며, 회원자격 보유기간 동안 품마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품마을과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은 품마을에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 회원은 품마을에 제공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품마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회원이 품마을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 즉시 교제 여부를 통지한다. 단 첫 만남 후 1개월 이상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교제로 간주한다.
- 회원은 회원 간 만남 시 직계가족을 제외한 제3자가 동석할 수 없다.
- 품마을이 회원에 적당한 상대방을 추천하여 만남을 주선하면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본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회원은 품마을에서 소개한 상대방에 대한 시간, 복장, 구취, 위생, 매너 등 예의를 지킨다.
제 9 조 (품마을의 의무)
- 품마을은 관계법령과 약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회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또한 회원의 정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 처리 일정을 미리 고지한다.
제 10 조 (회원 가입비)
- 회원과 품마을이 합의한 회원가입비는 계약서에 따른다.
- 가입비 이외 어떠한 금품이나 추가 비용은 없다.
제 11 조 (계약의 종료)
-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② 교제가 시작 되어 동거 혹은 결혼 할 경우
- ③ 회원의 사망, 품마을의 파산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품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최고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회원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② 이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 ③ 회원이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④ 회원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⑤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로 품마을 혹은 상담사에게 불법·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 품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이 재발 방지를 담보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품마을의 신용,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회원이 법령 기타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2 조 (가입비의 환급)
- 품마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입비 계약서 제2호의 금액(부가세 미포함)를 환급한다. 다만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① 회원가입 계약 후 만남 개시 전 : 회원가입비 전액
- ②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잔여횟수/제7조1항 명수)
- [귀책사유]
- ㄱ.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장애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 ㄴ.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 품마을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한다.
- ① 회원가입 계약 후 만남 개시 전 : 회원가입비의 80%
- ②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 재계약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연장되는 경우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의 서비스, 제8조, 제11조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입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 회원은 품마을의 소개로 만남·교제 등의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없으며, 환불시 환불 확정일로부터 12주 이내에 교제 여부를 확인 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환불 이후 허위 환불요청이 발견 될 경우, 회원은 30일 내에 환불금의 3배를 배상한다.
- 회원가입 시 카드로 회비를 결제 한 경우, 카드 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 후 12주후에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제 13 조 (개인정보의 보호)
- 품마을은 회원에 관한 정보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 품마을이 회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 또는 회원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받는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품마을이 진다. 다만, 소개에 필요한 회원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교제가 시작되면 회원은 품마을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14 조 (약관의 해석)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 15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원에 대한 통지는 서면,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16 조 (보상서비스)
-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품마을로부터 손해를 입은 회원이 품마을로부터 정당한 손해배상을 못 받은 경우를 대비하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02-3671-8115)에 보상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에 따라 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관할법원)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품마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 이 약관은 202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