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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국제결혼 절차 및 순서
국제결혼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공인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STEP 1
상담 및 계약 [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
홈페이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님의 결혼관과 니즈를 파악하고 국제결혼의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 후에 고객님이 올바른 배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건과 기준을 제시하며, 모든 과정을 동의하실 경우 본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곧바로 국제결혼을 위한 고객 맞춤형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STEP 2
신상정보 교환 및 1차 출국 [ ▶ 국제결혼에 필요한 개인정보 상호교환 ▶ 예비신부 호감도 확인→선택→만남 서면동의 ▶ 1차 출국 (여권, 현지 일정 조율, 비행기표) ]
품마을은 상담내용을 참고하여 몇분의 배우자를 추천 드리고 고객님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선택하면 상호간에 프로필과 사진, 가정환경 등의 기초적인 정보를 교환하게됩니다. 결혼의사와 간단한 메시지, 궁금한 점 등도 함께 전달하면 맞선시에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날짜를 잡아 맞선을 위해 1차로 출국합니다.
STEP 3
맞선 [ ▶ 1차 출국(미팅→호감→처갓집방문→결혼승락→귀국) ▶ 숙려 기간(약 1달) ]
맞선은 현지에서 진행됩니다. 미리 교환했던 정보를 토대로 서로의 결혼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상호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또한 배우자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배우자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 그리고 주변 친지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로의 결정을 확인하고 귀국하여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STEP 4
2차 출국 및 결혼 [ ▶ 결혼식 ▶ 신혼 여행 ▶ 신부국가 혼인신고 ]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들을 완비하고, 현지에서의 결혼을 위해 2차 출국합니다. 현지 사정으로 화려한 결혼식과 피로연은 못하더라도 평생 반려자를 만난 기쁨을 맘껏 누리며 추억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STEP 5
신부 초청 [ ▶ 한국 혼인신고 ▶ 초청장 발송 ▶ 신부 F-6 비자 신청 ▶ 비자 인터뷰 ]
해외에서 결혼을 했더라도 아직 신분은 타국 국적의 외국인이므로 귀국 후 신부를 초청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초청장을 배우자에게 발송하면 국내 입국절차가 간소화되며 기다림 없이 빠르게 국내로 배우자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STEP 6
신부 입국 [ ▶ 신부입국 ]
초청받은 배우자가 입국할 때 까지 국내에서의 일정을 잘 준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국내에서의 2차 결혼식 및 피로연, 가족 및 친지들에게 인사드리는 것등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과정만 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STEP 7
외국인 등록 [ ▶ 신부 외국인등록증 발급 ▶ 의료보험증 발급 ]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등록하여 국내인과 동등한 사회적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합니다. 향후 국내에 완전한 뿌리를 내릴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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