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국제결혼은 그 동안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으로 살아온 외국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방식을 존중하여 줄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낯선 나라에 한 사람만 믿고 온 사람인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준비가 되셨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귀하를 도와줄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들 화려한 언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어,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선정하시는 데 막막하고 두려우실 것입니다. 귀하의 삶을 바꾸는 중대한 일이니 만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만으로 결정하고 계약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방문시) 홈페이지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사항이 게재되어 있어야 한다.
- 상호와 대표자 성명
- 결혼중개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 영업장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 (직접업소방문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십시오.
- 신고 필증
- 눈에 보이는 곳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이 걸려있는지 여부
※ 여러 가지 사유로 등록할 수 없는 무등록 업소들이 있습니다. - 등록증의 상호와 광고 등의 간판과 일치하는 지 여부
※ 시・ 군・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상호를 바꾸면서 간판을 바꾸어 달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 등록증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 불법적인 결혼중개를 하기위하여 바지 사장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및 손해배상절차도
- 기타
- 상담자의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증이 걸려있는지 여부
※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사무실에 지나치게 많은 커플사진이 있는곳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 그 사진과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둘째) 정상적인 국제결혼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의 법률과 행정을 알아야 합니다. 합법적인 국제결혼을 귀하에게 설명하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전문성입니다.
(셋째) 처음 상담이나 담당자를 만날 때 커피숍 등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십시오. 귀하가 바빠서 출장 상담을 요구하신 경우에도 계약은 반드시 그 국제결혼중개업소 사무실에 가셔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국제결혼 필요 서류의 처리,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 적정한 결혼 비용, 결혼 스케줄, 현지 통역 및 동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결정하십시오.
(다섯째) 국제결혼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면계약서에는 다음사항이 필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수수료·회비, 해약 또는 해지 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여 5천만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천만원 이상) 가입하여야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제공방법·기간 및 시기
- 이면계약서 작성을 하지 마십시오.
- 통역 및 번역 서비스의 제공
귀하의 멋진 인생의 동반자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