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1, 2)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법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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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1, 2)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법령시행일: 2023.4.23.     품마을 0 953 2022.08.24 11:30

결혼이민(F-6-1, 2)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언제부터 : 2023. 4. 13.부터

누가 : 국제결혼 신랑 및 신부

어느나라 : 모든나라

법령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예외 1 : 신랑과 신부의 건강진단서 및 법죄경력증명서 면제

- 장기체류 및 교제사실 입증, 임신 출산 등

예외 2 : 신랑의 법죄경력증명서 면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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