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1, 2)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〇 언제부터 : 2023. 4. 13.부터
〇 누가 : 국제결혼 신랑 및 신부
〇 어느나라 : 모든나라
〇 법령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〇 예외 1 : 신랑과 신부의 건강진단서 및 법죄경력증명서 면제
- 장기체류 및 교제사실 입증, 임신 출산 등
〇 예외 2 : 신랑의 법죄경력증명서 면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