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정착 지원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등) 제1항
○(사업기간) ’08년~계속
○(사업방식) 민간경상보조
○(사업주체) 여성가족부,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사업내용
○(’20년 추진지역) 베트남, 필리핀, 태국(신규)
○(이용대상) 현지 결혼이민예정자(결혼이민사증 발급신청자 또는 혼인신고자)
○(지원내용) 사전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지원
□ 교육 프로그램(안)
구분 | 1일차(기본과정) | 2일차(심화과정) |
1차시 | 한국이주자 현황과 다문화사회 | 국제결혼 현황 |
2차시 | 한국정보(위치, 기후, 교통수단) | 국제결혼 준비사항 |
3차시 | 한국정보(주거문화, 명절과 음식문화) | 국제결혼 사례 |
4차시 | 한국정보(체류자격등 이주관련제도) | 취업 |
5차시 | 건강지키기, 양성평등 | 가정경제생활 |
6차시 |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 및 복지제도 |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처 |
7차시 | 여성폭력 대처방안 | 결혼관련 법률 |
8차시 | 평가서 작성 및 수료증 배부 | 평가서 작성 및 수료증 배부 |
* 지역별 현지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