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사전교육

법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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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사전교육

법령시행일: 2020.9.25(금)     품마을 0 3,115 2020.11.10 09:55

□ 사업개요

(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정착 지원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등) 1

(사업기간) ’08~계속

(사업방식) 민간경상보조

(사업주체) 여성가족부, ()유엔인권정책센터, ()아시아문화교류재단

 

사업내용

(’20년 추진지역) 베트남, 필리핀, 태국(신규)

(이용대상) 현지 결혼이민예정자(결혼이민사증 발급신청자 또는 혼인신고자)

(지원내용) 사전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지원

 

교육 프로그램()

구분

1일차(기본과정)

2일차(심화과정)

1차시

한국이주자 현황과 다문화사회

국제결혼 현황

2차시

한국정보(위치, 기후, 교통수단)

국제결혼 준비사항

3차시

한국정보(주거문화, 명절과 음식문화)

국제결혼 사례

4차시

한국정보(체류자격등 이주관련제도)

취업

5차시

건강지키기, 양성평등

가정경제생활

6차시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 및 복지제도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처

7차시

여성폭력 대처방안

결혼관련 법률

8차시

평가서 작성 및 수료증 배부

평가서 작성 및 수료증 배부

* 지역별 현지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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